감사원 '한강버스 감사결과' 발표…위법 3건 확인사업비 축소해 중앙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누락목표 속도 미달 인지하고도 17노트 홍보…"출퇴근 목적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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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한강버스 ⓒ뉴데일리DB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축소해 투자심사를 피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실제보다 빠른 선박 속도를 기준으로 운항 계획을 세우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감사원은 서울시에 관련 법규 준수와 사업 운영 계획 보완을 요구했다.감사원은 16일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관련 국회 감사 요구'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산정, 경제성 분석, 운항 속도 설정 등에서 총 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우선 서울시는 사업 총사업비를 산정하면서 선착장 하부시설 조성비 등 시 재정이 투입되는 비용만 반영하고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선박 구입비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했다.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하지만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총사업비를 산정하면서 시 재정이 투입되는 '선착장 하부시설 조성비' 212억 원만 반영했다. 민간이 부담하는 약 500억 원 규모의 선박 구입비를 제외해 사업 규모를 300억 원 미만으로 낮춰 잡은 것이다.감사원은 이를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대상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강버스 사업은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경제성 분석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가 수행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그대로 반영했는데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시설과 선박 운영 관련 편익까지 경제성 평가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이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지침을 위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운항 속도 설정도 현실과 맞지 않는 수치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모형선 실험과 내부 회의를 통해 실제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 수준이라는 점을 파악했지만 대외적으로는 17노트 운항을 기준으로 사업 계획과 시간표를 수립했다.현재 운항 중인 선박 12척으로는 기존에 발표된 운항 시간(급행 54분, 일반 75분)을 충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감사원은 이 경우 출퇴근 교통 수단으로서의 사업 목적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서울시에 총사업비 산정 시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절차를 준수하고 경제성 분석과 운항 계획을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서울시립대에도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을 연결하는 수상 교통수단이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 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2023년 사업에 착수했으며 선착장 조성과 선박 건조를 거쳐 2025년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이번 감사는 국회가 한강버스 사업의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선박 구매비가 의도적으로 제외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요구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