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 대가 1억 수수 혐의검찰 "공천 영향력 과시해 정치자금 수수"
-
- ▲ 건진법사 전성배씨. ⓒ서성진 기자
검찰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고소영)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전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과시해 정치자금을 교부 받았고 범행을 주도해 공천에 부정하게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른 피고인들은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관계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1억 원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혼자서만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기도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었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에서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선고 공판은 내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