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 수집하고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불법행위 제보하면 최대 5억 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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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석유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박 본부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정부에서 고시로 석유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등 시장안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찰도 정책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하는 등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불법행위를 제보하면 규정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특별검거 포상금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시장 교란행위, 석유 관련 보조금 부정 수급, 가짜 석유제조 유통 등 민생물가 교란하는 범죄는 집중단속 하겠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국수본은 이와 관련 지난달 20일 민생물가 교란범죄 척결 TF가 구축된 이후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6건 중 5건은 사재기이며 나머지 1건은 무자격 석유판매 조직이 검거된 건이다.국수본은 또 중동사태와 관련 허위정보나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혐오 표현 등 298건의 게시글에 대해 삭제요청을 했다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