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타기' 정황 포착…음주 측정 방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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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이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의 술타기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음주운전 방해 혐의를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음주 사고 후 술을 마시는 등 수사기관의 음주 측정 방해를 처벌토록 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법 개정의 계기가 되며 지난해 6월 개정됐다.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이씨는 사고를 일으킨 뒤에도 자택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술을 더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자리에서 이씨가 사고 당시 음주량 측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7일 오전 2시께 지인 집에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경찰이 측정한 이재룡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씨는 2003년에도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되어 면허가 취소됐다. 2019년에는 음주 상태로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