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접수 후 용인서부서 사건 배당고발인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 위법"
  • ▲ 조희대 대법원장. ⓒ뉴데일리DB
    ▲ 조희대 대법원장. ⓒ뉴데일리DB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이 12일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조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관련 민원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고발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다만 사안을 검토한 뒤 추후 재배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이 접수된 만큼 고발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단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법왜곡죄 적용 첫 사례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IA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행된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