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없는 청탁…처벌 규정 적용 안 돼과태료 사안이라 판단…국회의장에 통보
  •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경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서 텅착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라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한 전 대표는 경합 상대인 나 의원에게 "저한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수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개인적 목정의 부당 청탁이 아닌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라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나 의원은 청탁 과정에서 금품 등 대가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가 제공이 없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고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청탁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 행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데 약 1년 6개월이 결렸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서면 조사와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는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대치하다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24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