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소정의 절차 거쳐 의결""靑,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
  • ▲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청와대는 5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이 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저희는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인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해당 법안을 규탄하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청와대 측에 서한을 전달한 것에 대해 "아마 정무비서관이 나간 걸로 알고 있다"면서 "그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과잉 진료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기능을 전폭적으로 도입, 확대 강화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에 즉각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사무장 병원은 병원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맡고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을 뜻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에 반영되기도 전에 일부 주유소가 기름값을 인상하는 것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악용한 바가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면서 "특히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 가까이 기름값을 올린 주유소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영업 정치, 담합 조사 등 기존의 제재 조치를 넘어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