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등 증인신문 예정대통령실 CCTV 영상 재검증 진행
  •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성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성진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오는 11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5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은 피고인"이라며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항소심에서 다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특검법상 시한을 이유로 사실상 한 차례 심리 후 결심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1심 기록만 보고 끝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일부만 제시된 CCTV 영상은 전체를 검증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CCTV 영상 검증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1심에서 CCTV를 여러 차례 재생하며 충분히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 측에서 사본을 제출해주면 피고인 측이 열람·등사 후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CCTV 영상이 담긴 USB 파일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알 권리 차원에서 중계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재판이 희화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증인신문 과정에 대해서는 중계 제한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수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재판 중계는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계엄 회의 직후 11분간 이뤄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독대 상황에 대해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이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며 신문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7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한 전 총리 측 요청에 따른 대통령실 CCTV 영상 재검증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심리 상황에 따라 내달 7일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최종 변론을 거쳐 재판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