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달 26일 보완수사 요구
  • ▲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해 5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해 5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이 확정된 가해자에게 사체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모(27)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24년 5월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여자친구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수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해 6월 최씨가 살인 혐의로만 기소됐다고 지적하며 사체손괴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사체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6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넘겼다.

    검찰은 당시 범행 의도나 증거 관계 등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