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가능 태아 수술 후 사망, 살인죄 인정낙태죄 입법 공백 고려해 산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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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집도의 심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 산모 권모(26)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윤씨에게 산모들을 소개해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들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1995만 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모체 밖으로 배출된 경우 낙태죄 유무와는 관계없이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태아의 사체 처리를 의원에 위임한다는 동의장에 서명하고 수술을 감행한 이상 태아 사망으로 이어질 것을 권씨가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묻는 것은 과하다고 판시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졌으나 국회가 개선 입법에 나서지 않아 입법 공백과 혼란이 벌어졌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권씨는 임신 당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오진으로 인해 범행 직전에서야 임신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으로 자신은 물론 자녀도 불행해질 거라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권씨를 엄벌해야 마땅하나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법적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인 산모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를 출산시킨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에 '출혈 및 복통'이 있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해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로 사산증명서도 발급했다.이 같은 범행은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