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과 활동 모두 조직 존속 위한 동일 범의 행위공소장 변경 시에도 공소시효 기산 시점은 최초 기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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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은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범죄단체 '월드컵파' 조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범죄단체 구성·가입과 활동은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행위"라며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 4명은 2015년 5월에서 6월 사이 범죄단체 '월드컵파'에 가입한 후 해당 단체에서 활동해왔다.

    이들은 범죄단체 '월드컵파'에서 활동한 혐의로 2024년 4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2025년 6월 이들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처법 위반 혐의 사실을 추가했다. 이에 법원은 2025년 8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법원은 A씨의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활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범죄단체 가입 혐의는 공소장 변경일을 기준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