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리·권한 남용·내부정보 이용도 단속경찰청 수사국장 단장으로 1355명 규모 전담수사체계 편성
  • ▲ 4대 토착 비리 상세 유형. ⓒ경찰청
    ▲ 4대 토착 비리 상세 유형.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이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조화·관행화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직자 등의 편법·부당 계약(허위 지분매각·차명 운영 포함) ▲재정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이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시‧도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1355명 규모의 전담수사체계를 편성했다. 또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공수처‧검찰 등 반부패 유관기관 등과도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 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1차 부패 비리 특별단속'으로 3840명을 단속하고 1253명을 송치했다. 이중 31명은 구속상태로 송치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2차 특별단속은 오는 3월 말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