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합동TF "군사상 이익 침해·긴장 조성"일반이적·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혐의 위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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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1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했다. ⓒ뉴시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30대 대학원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오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네 차례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이기도 한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앞서 TF는 지난 19일 오씨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TF는 당시 "오씨의 행위로 북한의 규탄 성명이 발표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조성돼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며 "우리 군의 군사 기밀을 노출시키고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이에 검찰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