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원 계급 강등 시도에 법원 "표현의 자유 침해"코미 기소도 잇단 기각…임시검사장 임명 위법 판단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적'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을 받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결정들이 법원과 배심원에 의해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AP통신은 12일(현지시각) 리처드 레온 미 연방 판사가 군인들에게 '불법 명령 거부'를 촉구한 해군 장교 출신 마크 켈리 연방 상원의원(애리조나·민주)의 예비역 계급을 강등하려는 국방부의 시도를 잠정적으로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레온 판사는 켈리 의원에 대한 제재 시도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이는 다수 퇴역 군인의 헌법상 권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군 대령으로 전역한 켈리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5명과 함께 제작·공개한 동영상에서 후배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반란 행위"라며 강하게 비핀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켈리 의원의 퇴역 당시 계급을 강등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음을 알린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연방 대배심이 군인들에게 '불법 명령 거부'를 촉구한 켈리 등 민주당 의원 6명을 기소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기각했다.

    미국에서는 중대 사건의 경우 대배심 표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통상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도 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당시 그의 의중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었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지난해 기소했으나, 이 역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코미 전 국장이 2020년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증언에서 FBI의 실책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공소를 기각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검 임시검사장 린지 핼리건의 임명이 위법하다는 점이 기각 사유였다.

    2023년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 과정에서 주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제임스 러티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공소도 지난해 11월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기소를 주도한 임시 검사장의 임명이 위법해, 그에 따른 기소 행위 역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러티샤 장관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일가의 사업체를 상대로 여러 건의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