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포함 여부 놓고 다툼"근로 대가 아닌 경영 실적 분배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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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경영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특히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성과급 지급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의 일종으로 판단됐으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대법원은 삼성전자 사례와 달리 SK하이닉스는 경영 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해당 성과급은 근로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경영 실적에 따른 분배라는 취지다.SK하이닉스는 지급 기준이나 조건 등에는 연도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1999년부터 매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해왔다.2016년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A씨와 B씨는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경영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를 토대로 근속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1심 재판부는 "그해 생산량 또는 영업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지는 만큼, 이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임금성을 부정했다.2심 재판부 역시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또한 같은 취지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