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적 제재, 공익 목적이라 볼 수 없어"개인정보 유포로 명예훼손…1심 판결 그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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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데도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개인정보를) 게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사정"이라며 "피고인은 일부 약식 기소된 이후에도 허위 영상을 게시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씨 측의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영상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반박했다. "영상의 내용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겁을 주는 표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출신 학교·사진 등 개인정보를 담은 40분 길이의 영상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최씨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에 올라온 영상을 재가공해 본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최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당시 재판부는 "사적 제재는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행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사법체계와 형벌 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