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원칙 실질적 구현 목적반부패수사2부, 기소 여부 포함 사건 전면 재검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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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이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의 사기 혐의 사건을 재배당했다.서울중앙지검은 4일 기존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해온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의 사기 혐의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객관적 시각으로 사건을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검찰은 "수년간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한 반성적 고려 하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상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청법이 규정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홈플러스 사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다만 이번 재배당은 법률상 의무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최근 수사 과정을 고려해 형식적 요건을 넘어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해당 사건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포착하며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같은 달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지난 1월 이들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한편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반부패수사2부에 대해 "단순한 '레드팀'(의사결정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팀) 역할과 달리 사건 전반을 재검토해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