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비자금 숨겨뒀다' 주장전씨에 대한 고발 8건 접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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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지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오는 12일 소환한다.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전씨가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전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1조 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폴에 숨겨뒀으며, 김 실장과의 관계자로 만들어진 혼외자와 연관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이를 포함해 전씨에 대한 고발은 총 8건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해 전씨에 대한 고발은 총 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씨는 지난해 8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과 캐나다 등을 오가며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지난 3일 162일만에 귀국했다.귀국한 전씨는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올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준법의 의무를 다해왔는데 갑자기 이재명 정권하에서 고소·고발을 무려 8건이나 당했다"라며 "저는 전한길뉴스 발행인이자 기자로서 이러한 무리한 고소·고발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저는 자발적으로 경찰 출석을 위해 귀국했으며, 유명인으로서 도주 우려도 전혀 없다"라며 "고발된 혐의 내용은 현재도 전한길뉴스 유튜브에 모두 공개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