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공동작전·송환 등 공조범위 명문화말레이시아에 '국제공조협의체' 참여도 정식으로 요청"초국가범죄 대응을 선도하는 치안 리더로 역할"
  •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 ⓒ경찰청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 ⓒ경찰청
    경찰청이 4일 서울에서 말레이시아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개최하고 '경찰청-말레이시아 정부 간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 체결로 양국은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둔 스캠단지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신속한 정보공유 ▲공동작전 수행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 구체적 공조 범위를 명문화했다.

    양국 경찰청장은 최근 온라인 사기 피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가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점과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기관 간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2025년 한국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조 원이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약 2.77억 링깃(한화 약 83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양국 경찰청장은 또 범죄 거점이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정보공유와 공동작전, 범죄 수익 동결·환수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실무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5일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회담에서 한국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구성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활동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스마일 청장은 2022년 출범한 자국의 '국가 사기 대응 센터'(NSRC) 활동과 스캠 조직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사례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말레이시아는 2024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대포통장 대여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영장 없는 즉각적인 계좌 동결이 가능하다. 

    유 대행은 말레이시아 측에 경찰청 주도로 출범한 '국제공조협의체' 참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주최한 국제경찰청장회의를 계기로 참가국들과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해 스캠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다자간 협력망을 확대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한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로 범인 검거 및 범죄수익 환수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주요 아세안 국가들과의 치안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확대해 초국가범죄 대응을 선도하는 치안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