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형사20부 배당전담재판부 출범 전까지 임시 처리 방침
-
- ▲ ⓒ뉴데일리DB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에 대해 재차 논의하고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오후 1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법관 정기 인사로 증설되는 재판부를 포함한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서울고법은 대상 사건을 처리할 때 곤란한 사유가 있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추후 열릴 판사회의에서 추첨해 결정할 방침이다.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가 임시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사건 항소심을 형사20부에 배당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전담재판부를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등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전담재판부 수는 대상 사건 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지정될 계획이다.서울고법은 내달 5일 오후 1시30분 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