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월 통계 미반영, 재량권 남용 아냐"개혁신당 "규제지역 지정, 과도한 재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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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이 '10·15 부동산 대책'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9일 오전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 강북구 등 8개 지역이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심의를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9월 통계가 없었으므로 국토부 장관이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남용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렵 주택시장 상황이 과열되던 상황이었다"며 "피고가 위원회 개최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의 시기를 선택한 것은 주택시장 과열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심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이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규제지역 지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밝히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이 골자다.

    주택법상 규제지역은 직전 세 달간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한다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조정지역이 될 수 없었다.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통계가 없어 가장 최신 통계인 6월부터 8월 통계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천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있어 보이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