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만 구속 송치"내란에 이르는 구체적 지시 확인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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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불송치했다.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2일 전 목사의 내란 선동·선전과 소요교사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교사, 집시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구속 송치됐다.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신앙심을 이용해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다.경찰은 전 목사의 내란 선동·선전 혐의와 관련해 내란에 이를 정도의 폭력적 행위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선동 지시나 명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요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서부지법에 침입한 관련자들이 이미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2심 판결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소요죄의 정범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지난해 1월 말 해당 사건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왔다. 같은 해 8월에는 전 목사와 보수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 등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9월에는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했다.서부지법은 사건 발생 약 1년 만인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22일 검찰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