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청문회서 安 논문 보도에 '김장겸 관여' 거론김장겸 "해당 기자에 취재-보도 지시한 적 없어"경찰 "국회서 허위진술로 위증" 기소의견 송치검찰 "본인 기억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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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죄)로 검찰에 송치됐던 MBC 정상화위원회 전 조사실장 A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정상윤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MBC가 이른바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한 '정상화위원회(2018년 1월~2020년 10월)'에서 조사실장을 지냈던 A씨는 2년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른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당시 김 의원을 포함한 과방위원 7명으로부터 위증죄(국회 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로 고발을 당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해 6월 'A씨가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했다'는 취지의 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A씨가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2일 이러한 사건의 전말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김 의원은 "A씨는 2017년 MBC 정상화위원회 조사실장을 맡아 선·후배, 동료 언론인들에 대한 '적폐몰이'를 주도했던 당사자"라며 "조사 방식이 얼마나 악랄했던지, 그에게 조사를 받았던 많은 후배 언론인들은 지금도 치를 떨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떠올렸다.
이어 "법원도 MBC 정상화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인격,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A씨의 과거를 되짚은 김 의원은 "A씨는 MBC 정상화위원회의 위법한 조사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고 위증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회의록 등 수백 쪽 자료와 수십 시간 분량의 녹취를 조사한 경찰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끌다가 슬그머니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더 황당한 것은, 그 근거로 MBC 정상화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들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A씨의 상상에 기대 기획·짜깁기된 결과물일진대, 이를 근거로 '기억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궤변일 뿐"이라며 "처음부터 친민주당 성향 A씨를 봐주기 위해 억지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남부지검장이 언론에서 '친민주당 검사'로 분류된다는 점은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든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항고를 통해 반드시 A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진짜 심각한 문제는 현 남부지검장이 통일교·신천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부장을 맡았다는 것"이라며 "A씨 사건에서 드러난 판단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민주당과 정권에 불리한 증거와 정황은 덮고 우리 당에 불리한 증거나 정황은 부풀려 기소하는 편파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독립적·중립적 수사를 위해 통일교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역설했다.
경찰 수사와 고발장, 김 의원의 진술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는 2024년 7월 25~26일 당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안철수 논문 보도를 조사했더니 정치공작성 보도임이 드러났고, 재판부도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했다'면서 '이를 보도해 해고됐던 B기자가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은 당시 취재 지시를 내린 김장겸 정치부장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 결과'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후 같은 해 8월 9일 과방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지난 7월 26일 새벽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에 대해 정치공작성 보도라고 단정한 이유가 뭐냐"는 김장겸 의원의 질의에 "정상화위원회에서 1년 넘게 조사를 했는데, 누군가 지시를 받고 누구를 만났더니 안철수 논문이 표절이라는 요약된 자료를 줘서 그대로 보도했다. 그때 정치부장이 김장겸 의원이었으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당시 이 보도를 하라고 (B기자에게) 지시한 분이 정치부장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A씨는 "B기자가 속했던 부서가 정치부였고, 당시 정치부장이 지금 여기에 있는 김장겸 의원이다. 부장이 지시를 하니까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B기자는 2018년 3월 MBC 정상화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제보자에게서 안철수 후보가 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혼자 취재를 시작했다'고 진술했고, 당시 조사실장이었던 A씨에게도 '보도 당일인 2012년 10월 1일에서야 데스크에 이와 같은 제보 내용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024년 9월과 11월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진술서를 통해 "저는 이 사건 보도의 취재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보도는 B기자의 취재와 '데스킹'으로 불리는 통상적인 보도 절차를 거쳐 방송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보도로 해고 처분을 받은 B기자는 이후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상화위원회 조사의 불법성 등을 들어 B기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다"며 "A씨가 조사한 내용이 포함된 정상화위원회의 보고서까지 종합해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제가 취재와 보도를 지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씨가 인사청문회와 이 사건 청문회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판결문이 바로 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판결문이므로, A씨가 그 판결문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A씨가 그 기억에 반하여 '정치부장의 지시에 의해 취재와 보도가 시작됐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