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성장사회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포함""정치 상황 상관없이 전폭 지원 가능"
  • ▲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뉴시스
    ▲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23일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과 관련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AI G3'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고 AI 시대 선도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AI 기본법이 어제부로 시행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수석은 "기본적으로 진흥법이고 당면 현안과 안정적인 AI 성장사회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통해 정치 상황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전폭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AI전략위원회도 법적 근거 위원회가 되어 더욱 힘을 갖고 달리게 됐다"며 "당장 현안인 딥페이크 문제, 고영향 AI에서 안전조치 마련 등이 필요 안전조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가 안전하고 빠르게 가려면 엑셀도 필요하나 브레이크도 필요하다. 사실 조사와 과태료는 최소 1년간 유예"라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기술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 실제로 운영하며 최적점을 찾아 나간다"고 부연했다.

    하 수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궁금증 해소 등을 지원하는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지원데스크는 전문기관에 소속된 법·제도·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비공개로 상담을 제공한다. 평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하 14일 이내 회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