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부하면 청문회 한다" vs "자료만 문제 삼아"자료 제출 공방 속 간사 합의 난항여야 합의 불발되면 공은 대통령에게로
  •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 대기 중 잠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 대기 중 잠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기한 내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오는 22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청문회 일정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아 간 구체적인 합의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전날 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된 이후에도 양측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와 만나 "대통령이 청문보고서를 다시 재송부하면 그때는 청문회를 하게 될 것"이라며 "재송부해 오면 시원하게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슨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냐"면서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자료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문회 개최 의향에 대해서는 "결국 여야 간사들끼리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합의되는 대로 위원장으로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료 제출이 이뤄지면 청문회 일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일부 자료가 제출된다면 이틀 정도의 검토 시간을 거쳐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22일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다.

    반면 재경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확실한 약속 없이 자료 제출만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날짜를 정했으면 부족하더라도 청문회를 열고 현장에서 검증하면 되는 문제"라며 "시작도 하지 않으면 자료만 받아가고 검증은 하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청문회를 안 하면 자기들이 손해"라며 "대통령은 이미 요청을 한 상황인데 야당이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타당하지 않은 자료 요구를 내세워 청문회를 미루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까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