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개월 원칙'에 참사 예외 신설세무서장 직권·요청으로 기한 연장이양수 "유가족에 온전한 애도 시간"
  •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대형 참사 앞에서도 멈추지 않던 '상속세 6개월 시계'를 늦추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유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대형 재난사고로 상속세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처럼 다수의 가족이 동시에 사망하는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유가족은 장례·사고 수습·법적 절차와 세무 신고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떠안게 된다.

    이 의원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상속세법 제67조에 제6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내고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2인 이상 동시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유족 요청 또는 직권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예기치 못한 대형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현행법상의 촉박한 행정절차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유가족들에게 온전한 애도의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호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