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첫 정식재판…朴측 혐의 부인재판부 "주 2회 재판"…신속 재판 의지
  •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내란 가담·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박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또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을 박 전 장관 심리를 먼저 진행한 후 이 전 처장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산하 부서에 검찰 합동수사본부 파견 지시, 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 출국금지 담당 인원 대기 등 계엄 후속 조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