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 나나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없음 판단 나나 자택 칩입한 A씨, 지난해 12월 나나 역고소
  • ▲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뉴데일리 DB
    ▲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뉴데일리 DB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역고소를 당한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나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있지 않던 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나의 모친을 발견하고 목을 졸랐고,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턱부위에 경미한 열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도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강도 피해자인 나나를 역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와 나나를 한차례씩 대면조사한 뒤 A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모친의 목을 조르던 A씨에게 가한 상해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오는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