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 공개 위법 판단계약 위반만 인정·개인 책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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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그룹 뉴진스가 2024년 11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서성진 기자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디토'·'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이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해당 소송은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어도어 측은 해당 영상이 회사에 저작권 및 소유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 공개'한 것이라며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신 감독은 개인 SNS를 통해 "어도어가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히며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반희수 채널'에 게시돼 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이후 '디렉터스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 측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형사고소했다.어도어 측은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서만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후 어도어는 2024년 9월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11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신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한편 어도어 측은 이날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소송가액 11억 원 중 계약 위반에 따른 10억 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1억 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