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 공개 위법 판단계약 위반만 인정·개인 책임 제외
  • ▲ 걸그룹 뉴진스가 2024년 11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서성진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2024년 11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서성진 기자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디토'·'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이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소송은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어도어 측은 해당 영상이 회사에 저작권 및 소유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 공개'한 것이라며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

    신 감독은 개인 SNS를 통해 "어도어가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히며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반희수 채널'에 게시돼 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이후 '디렉터스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 측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형사고소했다. 

    어도어 측은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서만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어도어는 2024년 9월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신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어도어 측은 이날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소송가액 11억 원 중 계약 위반에 따른 10억 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1억 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