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배보윤 변호사, 내란 사건 결심공판서 주장"李 재판 중단됐듯, 尹 계엄재판 신중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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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들이 지난 7일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 재직 중에 이뤄진 비상계엄 관련 사건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배보윤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 서류증거(서증) 조사 중 이같이 말했다.배 변호사는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윤 전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인 만큼 이 역시 법원이 섣부르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만약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이날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경원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변론 종결을 지연해 얻을 게 없고, 15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증거와 디지털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며 신속한 재판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오전 9시30분 시작된 결심 공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가 끝나는 대로 변론종결 절차에 돌입해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을 거쳐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