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44일 만 출석의혹 전면 부인·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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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02. ⓒ뉴시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장 의원은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이 단 3초에 불과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10일)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비공개로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경찰은 지난해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장 의원이 만취 상태의 A씨를 성추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술자리 장면이 담긴 영상 역시 주요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장 의원은 조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전했다.이어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당시 A씨의 남자친구로 영상을 촬영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그는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