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44일 만 출석의혹 전면 부인·맞고소
  •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02. ⓒ뉴시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02. ⓒ뉴시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장 의원은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이 단 3초에 불과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10일)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비공개로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장 의원이 만취 상태의 A씨를 성추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술자리 장면이 담긴 영상 역시 주요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조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당시 A씨의 남자친구로 영상을 촬영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그는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