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백한 계획범죄…반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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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 범행은 명백한 계획범죄"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부족하다"고 했다.이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이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11시께 서울 마포구 대흥역 인근 음식점에서 지인인 3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이씨는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이 사건 선고 기일은 내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