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상 사기·주택법 위반 혐의 등 경찰 고발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기획예산처 장관 자격 부적격"
  •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가 12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임찬웅 기자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가 12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임찬웅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 일가가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2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와 배우자 김영세씨, 장남 김모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위계 공무집행방해, 주택법 위반(공급질서 교란 금지)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 후보자의 장남 김씨가 2023년 12월쯤 이미 결혼해 분가했음에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급아파트 '레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가 이미 2024년 1월쯤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로 전세권을 설정했으나 여전히 이 후보자, 김 교수와 동거하는 '미혼 부양 자녀'인 것처럼 관련 서류에 허위 기재해 2024년 8월 7일 해당 아파트 당첨에 성공함으로써 최소 20억 이상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 했다고 언급했다.

    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 등 가족 3인은 공모를 통해 서류에 허위 기재해 수십억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고 아파트 청약 관리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특가법상 사기 공모공동정범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라 말하며, "장남인 김씨가 이미 결혼한 상태임에도 이를 숨기고 청약 가점을 받아 거짓으로 이 사건의 주택을 공급 받아 주택법 역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주택법 65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101조는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천 헌금 의혹' 등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 후보자의 비리 역시 그 중대성이 크다"라며 "'법 앞에 평등'이란 헌법 규정이 장관 후보자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처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