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이후 30년 만에 다시 내란 재판 구속취소 결정·재판부 논란 속 증거조사 마무리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법정에서 내란 관련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후 30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후 12시 27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마치고 휴정했다.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재개된다.

    오전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에 대한 증거조사가 주를 이뤘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비상계엄 모의가 정당한 행위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 명령을 수행한 김 전 장관의 행위도 적법하다는 취지다.

    서증조사가 마무리되면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과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 6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8명과 변호인들 외에도 방청객이 대거 몰려 결과를 지켜봤고 법정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시위도 이어졌다.

    재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은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과거에 재판 받았던 곳이다. 1996년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17년 탄핵 후 국정농단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뇌물 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이 법정에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과정에서는 각종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해 3월 7일 있었던 구속취소 결정은 재판부에 대한 여당의 공격으로 이어졌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보고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판장이 직무 관련자들에게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확대됐다. 이후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결심공판은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