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이후 30년 만에 다시 내란 재판 구속취소 결정·재판부 논란 속 증거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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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법정에서 내란 관련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후 30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후 12시 27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마치고 휴정했다.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재개된다.오전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에 대한 증거조사가 주를 이뤘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비상계엄 모의가 정당한 행위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 명령을 수행한 김 전 장관의 행위도 적법하다는 취지다.서증조사가 마무리되면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과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 6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8명과 변호인들 외에도 방청객이 대거 몰려 결과를 지켜봤고 법정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시위도 이어졌다.재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은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과거에 재판 받았던 곳이다. 1996년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17년 탄핵 후 국정농단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뇌물 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이 법정에서 이뤄졌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과정에서는 각종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해 3월 7일 있었던 구속취소 결정은 재판부에 대한 여당의 공격으로 이어졌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보고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판장이 직무 관련자들에게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확대됐다. 이후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을 통과시켰다.이날 결심공판은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