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에서 서울청 이첩 결정동업자 정산금 미지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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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경찰서. ⓒ뉴데일리 DB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가 연루된 정산금 미지급 사기 혐의와 관련한 추가 고소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의 사건을 지난 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고 밝혔다.이씨는 동업자인 A씨에게 정산금 약 18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고소됐다. A씨 측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가상자산을 공동 개발하기로 계약했으나, 이씨가 약정한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A씨는 이후 피해 규모를 재산정해 지난달 추가 고소를 제기했고 피해액은 280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이씨는 방송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 6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2020년 2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이씨는 출소 후 피카코인을 비롯해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해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 방식으로 9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다.서울청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팀 배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