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모든 외국산 드론·핵심부품 수입 금지서 한발 물러서삼성전자·엔비디아 등 수혜
  • ▲ 성조기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로고. 출처=로이터ⓒ연합뉴스
    ▲ 성조기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로고. 출처=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말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 미국이 삼성전자 등 일부 외국산 드론과 부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7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 생산 무인항공시스템(드론)과 핵심 부품에 대한 '인증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서 일부 제품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FCC는 지난해 12월 22일 모든 외국산 드론과 관련 핵심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유통·판매로가 막혔다.

    당시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가 외국산 드론이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등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예외 허용 조치로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생산한 갤럭시 탭 액티브5와 S20 택티컬 에디션, S23 택티컬 에디션 등 부품의 수입이 올해까지 허용됐다.

    이 기기는 드론의 지상통제시스템(GCS) 등에 사용되며, 삼성전자는 미군에 이 장비들을 납품하고 있다.

    이밖에도 프랑스 패럿, 스위스 윙트라 등이 만든 드론과 엔비디아, 파나소닉, 소니에서 제조한 부품 등이 예외 목록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