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주·증거인멸 우려"MBK "회생 의도 오해한 과도한 조치" 전면 부인
  • ▲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DB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지난해 2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82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 등이 해외 출국이 잦은 만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고 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을 포함한 MBK 경영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김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 절차를 통해 홈플러스를 되살리려고 한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오해한 것"이라며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본사,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25일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TSB)를 발행했고 같은날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2월 28일 'A3'에서 'A3-'로 강등됐고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논란이 일었다.

    홈플러스 사태가 터진 이후 이번 달까지 전국적으로 10개 점포의 영업이 중단될 예정이다. 홈플러스 측은 정년퇴직자에 대한 추가 채용을 중단하고 기존 인력을 전환배치하는 방식으로 인위적 해고를 막겠단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