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글로벌 최저한세' 철회 선언 후 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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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뉴시스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145개국 이상과 합의를 이뤘다고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각)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15%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미국의 글로벌 최저한세만 적용받고 (OECD의) '필러 2'에 따른 최저한세는 면제받도록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 참여하는 145개국 이상과 협의를 거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는 미국 기업의 글로벌 사업에 대한 조세 주권은 미국에, 각국 영토 내 사업 활동에 대한 조세 주권은 해당 국가에 있음을 상호 인정한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회가 승인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와 기타 인센티브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세액 공제 등을 적용한 미국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OECD가 정한 최저한세(15%)보다 적어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는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27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15%에 미달한 세율만큼 과세할 수 있게 한다.다국적 기업이 과세율이 낮은 국가를 찾아다니며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이 제도에 대해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등 여러 국가에서 돈을 벌지만 서버가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내는 미국 테크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OECD) 글로벌 조세 합의가 미국에서 강제력이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경쟁력을 되찾는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