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 장관 유임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개편 ‥ 장관 유임방통위→방미통위 개편 … 위원장 '자동 면직'"'이진숙 찍어내기法',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박용찬 "헌재, 가처분신청 심판 조속히 해야"
  •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상윤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상윤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후 '자동 면직'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당 설치법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이 석 달이 넘도록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결정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헌재가 시급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만이라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에서 공보메시지단장을 지낸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월 1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지 석 달이 지나 100일을 향해가고 있건만 감감무소식"이라며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위한 심리도 열지 않았고, 이 전 위원장을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법률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고, 이 같은 기구 개편 법안을 명분으로 엽기적인 '부칙' 조항을 끼워 넣어 이진숙을 사실상 해임시켰다"며 "기구 '명칭'만 달라졌을 뿐 사실상 달라진 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달라진 게 있다면 이진숙 한 명만 면직됐을 뿐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직원과 업무는 그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그대로 승계됐다"고 지적한 박 위원장은 "누가 보더라도 이진숙 한 명을 내쫓기 위한 '표적 입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됐지만 김성환 장관이 그대로 유임됐고,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어도 원민경 장관 역시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 점을 거론한 박 위원장은 "똑같은 정부조직 개편인데 왜 이진숙은 쫓겨 나가야 하고, 김성환과 원민경은 왜 그대로 유임돼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고 해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같은 '이진숙 찍어내기'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입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부 권한인 '임면권'을 직접 행사해 이진숙 개인을 면직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직책이라는 점에서 '이진숙 축출'은 헌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공무담임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끌며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가처분 신청은 시급을 다투는 법적 절차인 만큼 통상 2주에서 1개월 이내에 결론내는 것이 법조계의 관행이자 상식이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신청만이라도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을 그 누구보다 헌법재판관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헌법의 수호자로서 공정한 심판과 함께 신속한 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