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완전자율주행' 표현은 소비자 오도"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 일단 60일 시정기간 부여주가, 장중 2%대↓…과장광고 집단소송도 진행 중
-
- ▲ 테슬라 로고.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허위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30일간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17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법을 위반했다며 차량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다만, 이 소송을 제기한 DMV는 테슬라에 시간 60일을 부여하며 영업정지 명령을 유예했다.법원은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 능력", "자동운항(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결론지었다.법원의 판단에 대해 테슬라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한 '소비자 보호' 명령으로,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를 삼지 않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캘리포니아주 DMV는 2023년 11월 테슬라가 마케팅 자료 등에서 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과 FSD를 광고하면서 "아무런 조작 없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문구를 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테슬라의 제조·딜러 면허 중단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법원에 제출했다.이후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 능력'이라는 표현 대신 "완전자율주행(감독 필요)"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FSD 시스템 이용 시 운전자의 주시와 감독이 필요함을 명시했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 1∼9월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는 13만5000여대다. 이 기간 전 세계 테슬라 판매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다.현지 언론들은 또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전날 489.8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장중 2%대의 하락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