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완전자율주행' 표현은 소비자 오도"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 일단 60일 시정기간 부여주가, 장중 2%대↓…과장광고 집단소송도 진행 중
  • ▲ 테슬라 로고. 출처=로이터ⓒ연합뉴스
    ▲ 테슬라 로고.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허위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30일간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17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법을 위반했다며 차량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소송을 제기한 DMV는 테슬라에 시간 60일을 부여하며 영업정지 명령을 유예했다.

    법원은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 능력", "자동운항(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테슬라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한 '소비자 보호' 명령으로,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를 삼지 않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DMV는 2023년 11월 테슬라가 마케팅 자료 등에서 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과 FSD를 광고하면서 "아무런 조작 없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문구를 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제조·딜러 면허 중단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 능력'이라는 표현 대신 "완전자율주행(감독 필요)"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FSD 시스템 이용 시 운전자의 주시와 감독이 필요함을 명시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 1∼9월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는 13만5000여대다. 이 기간 전 세계 테슬라 판매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지 언론들은 또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날 489.8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장중 2%대의 하락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