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태도·절차 준수, 변호사가 직접 평가현재 3곳 시행 … 내년부터 부산·대구 등 확대인권·공정성 등 7개 항목, 100점 만점 채점
  • ▲ 경찰청 전경. ⓒ뉴데일리 DB
    ▲ 경찰청 전경. ⓒ뉴데일리 DB
    변호사가 경찰 수사관의 수사 태도와 절차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이른바 '사법경찰평가' 제도가 전국 단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4일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가 경찰 수사관 등을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 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다. 현재 광주·경남·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부산·대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장기적으로 14개 지방변호사회 전반으로 확대 도입하는 구상을 검토 중이다.

    평가는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 의식과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과 신속성 등 7개 항목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 64.77점이었으나,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 협력을 통해 평가 결과를 수사 역량 진단과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 단체들은 이미 법관 평가, 검사 평가 등 유사한 외부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평가 자료를 활용해 경찰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