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응 체계 미비·관리 소홀 등 취약점 드러나서울시 "정부 지적사항 즉시 보완해 안전성 강화"
-
- ▲ 한강버스 ⓒ뉴데일리DB
행정안전부가 한강버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에서 총 120건의 보완 필요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53건이 제기되면서 운항 안전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시설·장비·비상대응체계 등 핵심 영역 곳곳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자 서울시는 "시민 안전은 최우선 가치"라며 "정부가 지적한 사항을 빠짐없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행안부는 지난달 21~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서울시 등 10개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점검 대상은 한강버스 운항 항로 28.9km, 선박 7척, 선착장 7개소, 비상대응체계 등으로 운영 전반을 망라하는 수준이었다.현장에서 확인된 규정 위반 사례에는 운영기관과 관할 자치구 간 상황전파체계 미구축 등 비상대응 체계 부실이 포함됐으며 선착장에서도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 미비,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미지정 등 기본 안전조치조차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하천시설물 유지관리도 기준에 미달했다.선착장 주변 저수로와 호안부 콘크리트 구조물, 식생 매트 등이 훼손된 채 방치된 사례가 있었고 잠실·옥수·압구정 선착장은 하천 바닥의 변형 가능성이 높아 별도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시설·장비 점검에서도 항로표지 불량, 선박 방폭등 고장, 화재탐지기 손상, 선착장 닻 연결설비 고정 불량 등이 잇따라 확인되며 관리 소홀 문제가 드러났다.정부는 선장과 구조대 간 비상연락망 훈련 강화, 수상 안전상황실 감시 기능 상시화, 등부표 위치 조정, 교량 시인성 강화 등 안전성 제고 방안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또 한강버스 운항 항적 교육 표준화,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검토, 조타실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장기적 안전관리 체계 개선도 주문했다.행안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하고 즉각적인 보완을 요구했다.서울시는 "한강버스 운영에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최우선 가치이며 어떤 부분에서도 안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 합동점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운항 전반의 안전성을 한 단계 더 강화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