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시행령 개정안에 "사전허가제나 다름없다" 반발세운4·이문3·장위11·15 등 강북권 재정비 대거 영향권"주택공급 지연·원주민 부담 확대…유산보존에도 역효과"
  • ▲ 오세훈 서울시장 ⓒ뉴데일리DB
    ▲ 오세훈 서울시장 ⓒ뉴데일리DB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유산영향평가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북 죽이기 법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11일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 도심과 동북권을 중심으로 6개 자치구, 38개 정비구역의 개발사업이 일제히 제동을 걸릴 것"이라며 "세계유산 보존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중복 규제"라고 밝혔다. 

    특히 이미 정비계획 고시 등 법적 절차를 마친 세운4구역 같은 사업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어 "중앙정부가 사실상 사전허가제를 도입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시는 이어 "현재 높이·경관 등은 도시계획심의와 경관심의를 통해 정교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반경 500m라는 일률적 규제를 더하면 정비사업 추진이 사실상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 영향권에는 세운지구 2~5구역, 이문3구역, 장위11·15구역 등 강북권 재개발·재정비 촉진 사업이 포함되며 강남권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도 절차 지연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지연될 경우 노후 주거지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안전사고 위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착공 이후 규제가 추가되면 이자·공사비 상승분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돼 원주민 이탈이 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유산 지정이 지역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까지 확산돼 보존 정책의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개정안이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주택공급에 미칠 영향을 정부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도시계획과 정비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지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종묘·창덕궁 등 세계유산 주변 개발이 경관과 유산 보존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반경 500m 이내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건축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