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마포·중랑 등 모아타운 3곳 신규 지정기간 만료 예정지 63곳도 연장서울시 "도로 지분 활용한 우회 매입 차단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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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등 개발 예정지 6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개발 기대감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하고 기존 공공재개발·신속통합기획 선정지 63곳의 지정 기간을 재연장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곳은 중랑·강남·마포 등 주민제안으로 모아타운이 추진되는 3개 구역이다. 

    사도(私道) 지분 거래를 활용한 투기성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허가구역 역시 대거 재지정됐다. 공공재개발 8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 등 총 63개 구역은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2027년 1월 28일까지 조치가 연장된다. 

    이 중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 재조정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허가구역 범위가 일부 변경됐고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3곳도 진입도로 확보와 경계 조정에 따라 허가구역이 새 경계에 맞게 손질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