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이상 경찰관 911명 중 893명 마약검사대상자 동의받아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정기적 마약검사 추진
  • ▲ 경찰청. ⓒ뉴데일리 DB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이 총경 이상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에 응하지 않은 18명을 제외하고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관 911명 중 893명이 마약검사를 받았으며 양성이 나와 감찰 등 조치가 이뤄진 경찰관은 없었다. 

    다만 전체 대상자 중 해외주재나 타기관파견, 직위해제, 휴직, 병가 상태인 인원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됐고 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18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검사는 불시로 진행됐으며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동의를 받아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청은 검사기록을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도록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 검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경찰청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