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초 공표"종묘 주변 500m 내 건축행위, 영향평가 적용 확대세운4구역, 초고층 그대로는 추진 어려울 가능성국가유산청·서울시·문체부와 조정 회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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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문화유산 종묘 ⓒ국가유산청
종묘 앞 초고층 건축 계획으로 논란이 일었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세계유산 보호 기준 강화로 조정이 불가피해지는 분위기다.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주변 500m 이내 대규모 건축 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 공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허 청장은 "국토교통부와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재입법 예고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경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허 청장은 앞서 세운4구역 고층 개발에 대해 "종묘의 유산적·경관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해왔다.그는 단순한 경관 변화가 아니라 세계유산으로서의 정체성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당 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다. -
- ▲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 조감도 ⓒ서울시
개정안에는 세계유산 외곽 경계 100m였던 현행 관리 범위를 500m로 확대해 해당 지역의 대규모 건축공사로 발생하는 소음·대기·빛·열 등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허 청장은 "문화유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국가유산청은 시행령과 별도로 보호구역(500m) 밖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이라도 문화유산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규칙 제정도 다음 달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도 이달 중 완료될 전망이다.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이뤄지면 종묘 일대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관리 권한이 명확해진다.허 청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관계 기관 조정 논의도 시작됐다"고 설명했다.지난 5일 국가유산청·서울시·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이 참석한 예비 회의가 열렸으며 유산영향평가 수용 여부 등 구체적 쟁점은 조율되지 않은 상태다.조정 회의는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며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하는 공식 조정회의 개최도 검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