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형호텔 규제로 객실 확보 어려워 숙소난 심화""도시민박·여행업 규정도 현실과 괴리, 시장 확대 제약""동남아 관광객, K-ETA 불허 누적되며 방문 수요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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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시내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규제 6건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시는 10일 "K-콘텐츠 인기와 한류 관광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고 있지만 숙박·여행·편의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조정할 필요가 있어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개선을 요청한 규제 6건은 ▲관광소형호텔의 건축 기준 완화,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개방, ▲여행업 등록요건 완화, ▲K-ETA(전자여행허가제) 면제국 확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광고 규제 개선, ▲한강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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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먼저 도심 관광호텔 공급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로 창문 규제를 지목했다.현행법은 호텔 창문과 이웃 대지 사이 거리를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 띄우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대지가 좁은 도심에서는 창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시는 "현행 건축 규정 때문에 도심 소형호텔이 객실에 창문을 달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을 이웃 대지와 띄워야 하는 규정이 있다 보니 폭이 좁은 도심 대지에서는 창문을 낼 물리적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서울시는 이런 문제들이 지역 상황과 맞지 않는 '일률 규제'에서 비롯됐다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기준을 완화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내국인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미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내국인 이용이 일부 허용되는 상황에서,형식적 규제가 시장 확대를 막고 있다는 판단이다.또 지금은 사무실을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로만 인정하지만 온라인 상담과 비대면 예약이 일반화된 만큼 주거용 건물도 사업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1인 여행사나 소규모 창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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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수요가 높은 동남아권의 K-ETA 면제 확대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현재 태국·말레이시아 등은 한국 방문 수요가 높지만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시는 "K-ETA 심사가 깐깐한 데 비해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며 "태국·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 관광객의 경우 K-ETA가 갑자기 불허되는 사례가 많은데 불허 사유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왜 떨어졌는지 모른 채 한국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의료관광 분야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의 광고 규제가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는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이 공항 등 일부 장소에서만 광고할 수 있어 홍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해외에서 우수 병원으로 인증받은 이력을 국내 광고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한 기준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두 규제가 동시에 작용해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 환자에게 경쟁력을 알릴 통로가 지나치게 좁혀졌다는 의견이다.한강 편의시설 설치 절차 역시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간소화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한강에서는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임에도 중앙정부 허가가 필수여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시는 이미 설치가 가능한 구역에 대해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