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조사장 의원측, 고소인 무고죄로 맞고소
  •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소환조사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고소인 A씨를 불러 고소 취지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갖던 도중 장 의원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접수됐다. 경찰은 이튿날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장 의원측은 혐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A씨의 당시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장 의원이 A·B씨를 고소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A·B씨에 대한 신변 보호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