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제한' 국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의결내란재판부 등 내란청상 3법, 안건조정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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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에 이어 사실상 야당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사실상 야당의 유일한 입법 저지 투쟁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중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내란청산 3법'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중지법(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은 과거 필리버스터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야당의 최후 권리'라고 강조했지만, 집권당이 되자 야당의 권리를 보장하는 필리버스터마저 제한하는 법안을 강행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참담하다"며 "법안을 일사천리로 논의하지 않고 이렇게 통과시켜야 되는 건가"라고 심경을 밝혔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판·검사 처벌을 위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 '내란청산 3법'은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해당 안건들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서 "민주당 소속 3명, 국민의힘 소속 2명, 비교섭단체 소속 1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나 의원은 "안건 조정이라는 것은 소수당이 일방적인 강행에 대비해서 소수당의 권리로 보장된 것인데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했다"며 "안건조정위에 신청한 것이 위헌적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이 위헌성을 우리가 토론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아닌가, 또 충분한 토론이 안 되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법원에서 위헌을 제청할 것이냐고 묻는 나 의원의 질의에 "특별재판부 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밝혔다"며 "30년간 법관으로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이에 나 의원은 "한마디로 지금 재판부 마음에 안 든다,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 아니냐"면서 "헌법적으로 잘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 헌법적인 대응을 꼭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