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없는 심야에도 30㎞/h 제한은 비현실적"해외는 시간대별 운영… 제도 개선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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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둥학교 인근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24시간 일률적 속도 제한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확인됐다.어린이 통행이 없는 심야시간대까지 '30㎞/h 규제'가 유지되는 현행 방식에 대해 시민들은 안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운영 방식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드러냈다.3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민간 분석업체 골든플래닛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5만여 건의 관련 의견을 분석한 결과 "스쿨존을 시간대별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8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규제 완화 요구가 단순 불만을 넘어 정책 개선 필요성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
- ▲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의견 5만여 건 분석 결과 ⓒ윤영희 서울시의원
특히 심야·야간 시간대 어린이 통행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낮과 동일한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데 대한 불합리성 지적이 집중됐다. '심야', '밤', '시간대'가 분석 키워드 상위에 올랐고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다만 '안전', '보행자' 등 어린이 보호 취지에는 여전히 강한 동의 의사를 보였다. -
- ▲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의견 5만여 건 분석 결과 ⓒ윤영희 서울시의원
시간제 운영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중 68%는 소극적 반대로 분류됐다. 잦은 제도 변경과 단속 혼란이 우려될 뿐 시간제 자체에 대한 본질적 반론은 적었다는 의미다.'단속', '위반', '과태료' 등 키워드가 부정 여론을 이끌었으며 규제 방식이 명확해지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수용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싱가포르는 평상시 50㎞/h, 등하교 시간대만 40㎞/h로 운영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0명을 기록했다. 뉴욕시는 무인단속카메라를 24시간 가동해 과속 자체를 억제했고 파리는 학교 앞 도로를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 금지구역으로 묶는 스쿨 스트리트를 도입했다.단순 속도 규제를 넘어 교통 인프라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윤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24시간 일률 규제가 시민 생활과 괴리가 있는 만큼 빅데이터 분석으로 실제 여론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서울형 스쿨존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